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상시·수시
- 지원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 전화 접수 복지로에서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