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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상시·수시

지원내용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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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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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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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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