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지원대상
-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신청기한
-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