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 복지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 지원대상
-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신청 : 지역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