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지원대상
-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전화 접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청 방문 신청 · 전화 문의·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