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
- ○ 신청 가능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등이…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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