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65세 이상, 장애인(1~3급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자녀
○ 기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소재하는 목포시 고하도 주민(주민등록증)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회원(회원증)
○ 만4세 이하 10명당 인솔자 1명
○ 어린이 및 청소년 20명당 인솔자 1명
* 무료입장 및 할인을 …
○ 국내 4년제 대학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외 석박사 유학을 희망하는 자
- 꿈나래 전형(구 저소득층 특별전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일정범위 이하의 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장애인등록자
- 기술기능인 전형은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로서 중소기업 1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자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2.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39세
-(근로, 사업…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푸드뱅크, 마켓에 방문하면 기본 식품 및 생활용품 지원(3~5품목, 2만원 상당) / 일부 사업참여 지역만 해당(연내 전국확대 예정)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 :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3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 이용자 중 일정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
대학생 등 청년 수요가 많은 지역의 집주인 및 민간임대사업자가 참여토록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 등이 보유한 주택을 저렴한 기숙사로 공급 추진
19~39세 · 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총자산가액 3.45억 이하 /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 1순위 : 차상위계층 등, 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 도내 검정고시준비생 중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법정한부모가족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
- 청소년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
*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
- 신청대상 : 김제시민 중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31명
* 신청인원이 지원대상 인원(31명)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 우선순위 : 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②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③고령자 우선
- 제외대상 : 평생교육이용권, 유사사업 수혜자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1,179천원 지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발급자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
장수수당 :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 장수 노인에 대해 신청한 달부터 월 3만원씩 지급
○ 장수수당 : 만 80세 이상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
○ 장수축하금 :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자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제적 취약계층
○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 건강보험수급 일시 중단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야기된 의료사각지대 대상자
○ 이외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된 자
○ 성남시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포함) 및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모두 포함)
○ 성남시민 65세 이상 어르신
○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진료비 지원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포인트 지원 (1인당 35만원)
○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 (제외) 타 평생교육이용권(일반/디지털/노인) 중복 수혜 불가
○ (신청기간) 2026년 3월 16일(월) 10:00 ~ 2026년 4월 3일(금) 17:00
※ 기간 내 접수된 신청서에 한하여 심사하며, 마감 시한 이후 신청 불가
○ (지원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