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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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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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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