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
- 지원대상
- ○ 일반공급(저소득층)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이상인 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영…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 방문 ⓑ 인터넷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