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개안수술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1안당 150만원 내 지원
- 지원대상
- ○ 대상자 : 60세 이상 노인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개안수술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연중 수시 접수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