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 지원대상
-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구청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