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기숙형고교(경기도내 14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 지원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 신청기한
- 학교에서 자체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개인 신청불필요 - 소속교(기숙형고교 14개교)에서 학생 추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