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 지원대상
-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