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선정대상자가 노인 성인용보행기 구입 후 금액 청구 시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장기요양등급외 A,B,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노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청시) 신청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혹은 의사소견서, 신분증 (청구시) 지급청구서, 통장사본, 보행기 구입 영수증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