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은 규정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감면요율을 적용받아 그 차액을 국비(보훈기금)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해당자와 생존 애국지사 및 그 배우자는 별도 감면율(애국지사 배우자 60% 등)을 적용받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 장기요양(입소)시설: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일반노인 등 대상별 입소비율 범위 내에서 운영합니다.
유의사항
○ 법정전염성·감염성 질환자는 입소가 제한됩니다.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이며, 만료 1개월 전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통보일부터 15일…
○ 유료 예방접종
- B형간염 : B형간염 항원.항체 검사결과 모두 음성이 확인되었을 경우
○ 구 자체 인플루엔자 접종
- 동작구민 중 14~64세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 또는 생계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장애 1,2,3급), 국가유공자 등
- 동작구 소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동작구 소재 산후조리원 종사자, 산후조리도우미
- 환경…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 14-~18세 고성군민
2. 60~64세 고성군민
3. 19~59세 고성군민 중 사회적배려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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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 감면
- 100% 감면
ㆍ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ㆍ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 50% 감면
ㆍ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ㆍ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수강료 감면
- 100% 감면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자원봉사증(골드카드) 소지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려사망자
-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단,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 장애인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
국가유공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위로·격려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에서 재해위로금 지급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 질병, 실직,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음 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로부터 통보 받은 대상자에게 지원
(65세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세대,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국가유공자 세대 등)
1. 서비스 정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관악구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매월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복지향상을 …
1. 기본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악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차상위계층 또는 생계급여·주거급여 수급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
-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한부모가족, 55세 이상 단독세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외 대상…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지원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개별 가구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세대
5.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되는 질환을 가진 희귀난치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 외에 질환으로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