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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취약계층)

상시·수시

지원금액
안치단 이용요금 50% 감면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기타 :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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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단 이용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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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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