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 지원대상
-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 신청기한
- 없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 확인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