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구민 쓰레기봉투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타법의료급여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 불필요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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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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