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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상시·수시

지원내용
화장 대상자 화장비용면제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만 면제) - 국가유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방문접수 - 전주승화원 직접방문 화장접수시 면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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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 대상자 화장비용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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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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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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