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상시·수시
-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지원대상
-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단,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 장애인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은행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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