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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 혜택

충남 지역으로 기록된 혜택과 전국 대상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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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자료 4,005건 · 마감·확인 필요 자료 포함 · 목록 생성 2026. 10. 11. 오후 10:02:38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학생 1인당 총 500만원 지원(3개월 재직 시 2백만원, 추가 9개월 재직 시 3백만원 후지급)

교육부 · 2024년 5~6월, 9~12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2026학년도 직업계고,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참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졸업후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1인 500만원 분할 지급

교육부 · 2026-09-01 ~ 2026-12-31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전·후로 진로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체계적 고용서비스* 지원

고용노동부 · 마감

고교학비 지원

고등학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육부 · 상시신청

고령농업인 벼 육묘지원

지원내용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하는 만70세이상 농가에게 벼 육묘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매년 1월초

고령농업인 영농비 지원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1,000㎡ 이상 3,500㎡ 이하)을 하는 농업인 중만 70세 이상(1956. 1. 1.이전 출생자)(2026. 1. 1.기준)에게 논 150원/㎡, 밭 100원/㎡ 지원

충청남도 아산시 · 2026. 3. 20.까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제공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노인 특별 교통안전 교육’ 활성화 65세 이상 노인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인지 지각검사 1시간, 교통안전교육 2시간) 2년간 5% 보험료 할인

경찰청 · 접수기관 별 상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계룡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경우 인센티브(지역화폐 10만원) 지급

충청남도 계룡시 · 상시신청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아산사랑상품권) 지급

충청남도 아산시 · 상시신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고용노동부 · 분기별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충청남도 · 상시신청

고령자고용지원금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지원

고용노동부 · 분기별 신청( 매분기말 다음달)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 청년 지원 확대

(생활권 중심 지원체계 구축) 광역단위 청년미래센터의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역량있는 공공·민간기관 120개소를 지원*해 사례관리, 회복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 상시

고립·은둔청년 지원

대상자 발굴, 상담 및 사례조사, 적응·복귀 프로그램 운영

충청남도 · 2025-02-01 ~ 2025-03-3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 종합고용서비스(고용센터), 지역 맞춤 고용서비스(지자체 일자리센터), 복지서비스(시.군.구 복지지원팀), 서민금융 서비스(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미소금융 등) 및 대상별 특화 고용서비스(새일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제공

고용노동부 · 마감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지원한도는 1일 상한액 6.6만원, 지원기간은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근로자별 재직기간 중 총 180일)

고용노동부 · 마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고용노동부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보건복지부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

거점학교에 인프라 구축(졸업생 전용공간), 전담인력(취업지원관)을 채용하여 졸업생에 대한 진로상담 및 관계기관(고용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과 연계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교육부 학교정책실 ·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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