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 지원대상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신청기한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접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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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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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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