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환자 2세 수당
상시·수시
- 지원내용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지원대상
-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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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2,308,000 원 ● (중증도) : 1,792,000 원 ● (경도) : 1,440,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고엽제 수당을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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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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