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 지원대상
-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 신청기한
- 분기별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 전화 접수 · 이메일 접수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 전화 문의·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