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 심층상담(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피해, 모성보호제도 등)
마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모성보호제도 등 상담을 원하는 사람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정보 미기재 · 공식 안내 확인
- 신청기한
- 마감
- 신청방법
- 신청방법 확인 공식 접수처에서 신청방법 확인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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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모성보호제도 등 상담을 원하는 사람 ㅇ 상담방법 - 전화상담: 1551-9811 → 권역선택(1~8번) → 고용평등상담지원관 - 대면상담: 전국 권역별 8개 청, 대표지청 내 고용평등 전담 상담창구 방문 - 온라인 상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민원신청-고용평등온라인상담서비스 ㅇ 지원내용 - (상담 및 자문) 초기 상담부터 법적권리 등 해결방안 찾기, 분쟁 발생 시 자문 등 - (권리구제 연계)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권리구제 방법 또는 신고사건 연계 - (심리정서치유지원) 피해자의 일상복귀를 위해 심리정서치유프로그램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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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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