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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심층상담(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피해, 모성보호제도 등)

마감

지원내용
지원대상: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모성보호제도 등 상담을 원하는 사람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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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모성보호제도 등 상담을 원하는 사람 ㅇ 상담방법 - 전화상담: 1551-9811 → 권역선택(1~8번) → 고용평등상담지원관 - 대면상담: 전국 권역별 8개 청, 대표지청 내 고용평등 전담 상담창구 방문 - 온라인 상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민원신청-고용평등온라인상담서비스 ㅇ 지원내용 - (상담 및 자문) 초기 상담부터 법적권리 등 해결방안 찾기, 분쟁 발생 시 자문 등 - (권리구제 연계)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권리구제 방법 또는 신고사건 연계 - (심리정서치유지원) 피해자의 일상복귀를 위해 심리정서치유프로그램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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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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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출처
온통청년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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