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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상시·수시

지원금액
경계선지능 의심아동대상 선별비 지원(아동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K-WPPSI(미취학…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 : 문서24를 통한 공문 제출(https://docu.gdoc.go.kr/index.do) - 제목: [기관명]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신청아동(0)명, 수신자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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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경계선지능 의심아동대상 선별비 지원(아동 1인당 최대 30만원) - 경계선지능 진단아동대상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아동 1인당 사례관리비 회당 35천원, 최대 50회기 지원) - 시설 종사자 대상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및 전문가 자문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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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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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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