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 지원대상
-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 신청기한
-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