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 지원대상
-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고용24에서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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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급여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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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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