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활근로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 의료 수급가구
-희망저축계좌 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청년(만…
○ 기본 자격요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장애인
- 사업시행일 현재 주민등록상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관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일반등록장애인 중 지자체 기준 충족자)
○ 제공 제외대상
- 보장구를 신규 구입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타 법령 및 타 지자체 사업…
○ 장애인 휠체어 등 전동 보장구 수리사업
- 신청기간: 2025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 수리내용: 수동·전동휠체어 장애인 보조기기 부품·소모품비 지원
-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30만원 한도,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부부장애수당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월세거주 주거비 : 기준중위소…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신청자격 공통사항
- 19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사람
- 기타 아래 사항 중 1개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선발
(1) 일반(지역특화)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
(2) 디지털 : 30세 이상 성인 중 디지털 학습자
(3) 노인 : 65세 이상 성인
(4…
○ 생활지원 : 만6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활동지원 특례대상자인 경우는 지원 불가)
-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용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활동지원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월 15시간~80시간 차등 추가 지원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 (공통)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 기능제한영역 점수 성인 320점, 아동 250점 이상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중 독거 또는 와상 장애인 : 월 80시간 지원
- 차상위(중위소득 50%)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 월 25시간 지원
- 차상위(중위소득 50%) 초과자 : 월 15시간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
○ 장루 지원 : 대장암, 직장암 등 진단 받아 영구 장루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 재가 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암검진 확진자 등)
○ 기저귀 지원 : 대장암, 전립선암 등 암에 관련되어 실금, 실변하는 저소득층 재가 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암검진 확진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