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자체)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1인당 월 20,000원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대상
-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가운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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