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 지원대상
-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기타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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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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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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