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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상시·수시

지원금액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1인당 연간 최대 300,000원(300천원) 지원
지원대상
○ 기본 자격요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장애인 - 사업시행일 현재 주민등록상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관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일반등록장애인 중 지자체 기준 충족자) ○ 제공 제외대상 - 보장구를 신규 구입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타 법령 및 타 지자체 사업…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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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장애인 보장구(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 비용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수혜서비스입니다. ○ 주요 제공 내역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1인당 연간 최대 300,000원(300천원) 지원 - 경광등 설치 비용: 100,000원(100천원) 지원 유사 서비스 차이점: 본 서비스는 보장구 신규 구입 지원이 아닌 이미 보유 중인 보장구의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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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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