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1인당 연간 최대 300,000원(300천원) 지원
- 지원대상
- ○ 기본 자격요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장애인 - 사업시행일 현재 주민등록상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관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일반등록장애인 중 지자체 기준 충족자) ○ 제공 제외대상 - 보장구를 신규 구입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타 법령 및 타 지자체 사업…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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