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비용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등록 장애인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연간 20만원 이내 - 차상위초과자 연간 10만원 이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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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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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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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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