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30만원 한도
- 지원대상
- ○ 장애인 휠체어 등 전동 보장구 수리사업 - 신청기간: 2025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 수리내용: 수동·전동휠체어 장애인 보조기기 부품·소모품비 지원 -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30만원 한도,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휠체어 : 케어런의료기(02-900-3116) - 보청기 : 강북구수어통역센터(02-990-0872, 070-7947-0872(수어영상))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