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수동, 자동 휠체어 및 스쿠터 등) 단순수리 및 부품교체
- 지원대상
-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연 20만원 한도 내 수리비용 지원 ○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연 10만원 수리비용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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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조기기(수동, 자동 휠체어 및 스쿠터 등) 단순수리 및 부품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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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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