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할인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국군포로
30% 할인 대상 : 만65세 이상의 노인, 다둥이 행복카드(2자녀 이상 세대원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20% 할인 대상 : 자원봉사증 소지자(전년도 자원봉사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
10% 할인 …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장기기증등록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단 본인, 배우자, 자녀에 한함)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 확인 …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수급자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한 경우
- 서울시 다자녀 : 다둥이행복카드를 제시한 경우
- 마포구 병역명문가예우 : 병역명문가 소지자
- 이용료 3개월분 이상 선납 :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고엽제후유증,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대상자
○ 65세 이상인 사람
○ 보령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의사상자 그 가족 또는 유족
○ 노인
○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 해당자
○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 아이모아카드 소지한 부모와 자녀(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
○ 연수구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 이용요금 감면 대상
ㆍ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 및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증(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족), 국가유공자(유족,가족) 확인서소지자, 신분증 지참
ㆍ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가족
→ 참전유공자증 및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소지자
ㆍ 아래 유공…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① 관련법에 의한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 보호자 1명
② 관련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③ 관련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관련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⑤ 관련법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⑥ 관련법에 의한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본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과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병역법」에 의한 병역명문가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함))
- 다자녀가구: 둘 이상의 자녀…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 ~ 50%)
- 장애인(5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 국가유공자(50%)
- 만65세 이상 어르신(20%)
- 병역 명문가(20%) -> 동대문구민 대상
- 우수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다둥이 가정(50%) -> 동대문구 거주 2자녀 이상, 막내 만 18세 이하
- 에코마일리…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
○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및 대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임산부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0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다자녀 가족(자녀 3명 이상)
○ 만 65세 이상 경로자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만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월 회원
○ 수영체험교실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 만 19세 미만인 자
-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2급의 경우 동반 …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2급의 경우 동반 …
○ 100분의 50감면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임산부
-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100분의 30감면
- 지역주민(안성)…
○ 100분의 50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임산부
-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제대군인 중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스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 65세 이상의 노인, 다자녀가족,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그린카드 사용자, 우수자원봉사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 희망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다자녀 가족(자녀 3명 이상)
○ 만 65세 이상 경로자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만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월 회원
○ 수영체험교실 …
○ 사용료 50% 감면
1.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 ~ 50%)
- 장애인(5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 국가유공자(50%)
- 만65세 이상 어르신(20%)
- 병역 명문가(20%) -> 동대문구민 대상
- 우수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다둥이 가정(50%) -> 동대문구 거주 2자녀 이상, 막내 만 18세 이하
- 에코마일리…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체육시설 조례) 제 11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에 해당하는 대상
1. 전액 감면
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다.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라.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2. 100분의 5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 공공체육시설(전용 배드민턴 구장 및 월곶 생활체육시설) 이용 감면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대해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연습 사용료를 면제
○ 단체 입장 10명 이상 사용료 감면
○ 다음에 대해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료 감면액이 더 높은 규정을 적용
1. 전액감면
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