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50%)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서울시 다자녀, 마포구 병역명문가예우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수급자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한 경우 - 서울시 다자녀 : 다둥이행복카드를 제시한 경우 - 마포구 병역명문가예우 : 병역명문가 소지자 - 이용료 3개월분 이상 선납 :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 신청기한
-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프로그램 등록시 방문 접수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