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지원 : 만6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또는 차상위계층(제도에서 정한 차상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활동지원 특례대상자인 경우는 지원 불가)
-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용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복지 지원 기준으로 사용하는 가구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및 차상위(제도별 차상위 자격 확인이 필요한 저소득층):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이용자가 직접 내야 하는 비용) 없음)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제도에서 정한 차상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이용자가 직접 내야 하는 비용)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복지 지원 기준으로 사용하는 가구 소득 기준) 50% 이하)
건강 보험공단 보험 및 한국정보화 진흥원 사업으로 구입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화상전화기 자부담(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비용 지원
○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로 구입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임부담금 10%내외
○ 전등리모컨 : 장애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및 차상위계층(제도에서 정한 차상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장애인이 당해 연도에 구입한 경우, 전등리모컨 구입(설치비) 지원(80천원 내)
○ 화상전화기 : 한국정화보진흥원에서 지원(통상 매년 4월 결정)받아 구입한 화상전화기의 본인부담금(이용자가 직접 내야 하는 비용) 20%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활동지원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월 15시간~80시간 차등 추가 지원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 (공통)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 기능제한영역 점수 성인 320점, 아동 250점 이상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중 독거 또는 와상 장애인 : 월 80시간 지원
- 차상위(중위소득 50%)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 월 25시간 지원
- 차상위(중위소득 50%) 초과자 : 월 15시간 지원
○ 장루 지원 : 대장암, 직장암 등 진단 받아 영구 장루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 재가 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해당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차상위계층(제도에서 정한 차상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국가암검진 확진자 등)
○ 기저귀 지원 : 대장암, 전립선암 등 암에 관련되어 실금, 실변하는 저소득층 재가 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암검진 확진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해당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및 차상위(제도별 차상위 자격 확인이 필요한 저소득층)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해당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가구(노인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해당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저소득가구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및 차상위(제도별 차상위 자격 확인이 필요한 저소득층)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해당 제도에서 부양 책임이 있다고 정한 가족)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 1순위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2순위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제도에서 정한 차상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3순위 :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
○ 2019.7.1. 이후 출생·입양아로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중 기초생활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법정 차상위계층(제도에서 정한 차상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으로 기본적 영양보장 및 지역밀착형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
○ 서비스 지원 대상
- 경로식당(만60세이상), 주 6회 제공
- 식사배달(만65세이상), 주 7회 제공
- 밑반찬배달(만65세이상), 주 2회 제공
○ 대상자 선정기준
-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 2순위 :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기준중위소득 48%이하)
- 3순위 : 실제 부…
○ 지원대상 : 도내 저소득 장애인 부모
- 소득수준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수급권자(해당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차상위계층(제도에서 정한 차상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 자녀의 장애 유형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조손가정의 경우는 조부모)
- 연령 기준 : 만 40세 이상(’85.12.31. 이전 출생자)(2년 주기 실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또는 차상위계층(제도에서 정한 차상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복지 지원 기준으로 사용하는 가구 소득 기준)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장애정도, 소득수준, 수리 시급성…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해당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의 보험료의 지원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해당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가 아닌 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