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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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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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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