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2대, 최대 50만원 지원 (본인부담 10% 제외)
- 지원대상
-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 신청기한
-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구청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