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 지원대상
-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