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
- 지원대상
- ○ 1순위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2순위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3순위 :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