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2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키트) 지원
○ 세자녀 이상 가정 문화상품권 지원
· 20세 미만의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 문화·예술 기회제공을 위해 가구원 1인당 2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지원
○ 아기신분증 무료 발급
· 생후 3개월 내 신생아 출생 축하 기념 아기신분증(사진 및 인적 사항 기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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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이용자가 직접 내야 하는 비용) : 약 9,000 원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
가.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질환군 등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자
- 노인 중 허약(노쇠)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 우선순위 고려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차상위(제도별 차상위 자격 확인이 필요한 저소득층) 계층 등
-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
○ 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의료급여 1, 2종, 차상위(제도별 차상위 자격 확인이 필요한 저소득층) 계층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저소득층(독거노인,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 기타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
지원내용(1인당 500만원 범위 내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이용자가 직접 내야 하는 비용) 100% 지원)
○ 의료취약계층
- 의료급여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 차상위(제도별 차상위 자격 확인이 필요한 저소득층)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 기타 지원대상
- 배우자가 지원대상 기준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단,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
-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노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
- 경기도 장애…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1·2종), 차상위계층(제도에서 정한 차상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및 실질생계곤란자(기준 중위소득(복지 지원 기준으로 사용하는 가구 소득 기준) 75%이하)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 의료급여1·2종
○ 실질생계곤란자 :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 중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용자가 직접 내야 하는 비용)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65세 미만 및 다문화이주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틀니 및 임플란트, 보철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며,틀니는 최대 300만원, 임플란트는 250만원, 인레이 및 크라운 등 보철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유의사항:· 지원금 초과 및 중도포기 시 본인부담, 7년에 …
해남군 65세 미만 지역주민 및 다문화이주여성 등 취약계층이며, 제외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및 차상위계층(제도에서 정한 차상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제외 일반대상자, 신청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남군 자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되므로 선착순으로 신청 받음.
기초생활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생계급여 대상 대학생-생활비장학금(1인 1백만원, 생애1회 지원)
○ (등록금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대학생 /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가족, 의사상자 가족 자녀 /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등 단체 자녀 등(소득, 성적 기준 있음)
○ (생활비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 대학생(성적기준 있음)
○ (학교밖 청소년 장학금)
-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밖 청소년(소득기준 있음)
○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같은 법…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
○ 2년 이상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 하고 있는 시민 또는 시민의 자녀(선발 분야에 따라 자격 조건 있음)
- 희망장학생 : 본인 또는 부모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와 유사한 자중 생활이 곤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미래장학생
· 대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중 평균 평점 4.0이상
- 특기장학생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주최․주관한 전국규…
○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의 주민등록이 화성시에 1년 이상 되어 있는 사람
○ 초·중·고등학생은 화성시 관내에 소재한 학교로 하되(대안교육기관 포함), 관외에 소재한 각종학교·특수학교·특수목적고·특성화고·영재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는 예외로 인정. 또한, 경기도 화성·오산 교육지원청의 중학교 학교 군에 따라 중학구별 중학교 및 초등학교 일람표에 정한 인근 시 군 …
○ 보급대상 : 동대문구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이나 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해당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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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검단구에 거주하는 취학 전 아동 또는 관내 재학 중인 초·중·고 학생. 학교 밖 청소년·다문화가족·외국인·난민 자녀도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으로 포함. 1순위 기초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2순위 차상위(제도별 차상위 자격 확인이 필요한 저소득층)·한부모 등, 3순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복지 지원 기준으로 사용하는 가구 소득 기준) 100% 이하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