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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특별공급(기관추천)

상시·수시

지원내용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지원대상
○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같은 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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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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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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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대구도시개발공사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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