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기관추천)
상시·수시
- 지원내용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 지원대상
- ○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같은 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구청 방문 신청 · 군청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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