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 (운영기관에서 부담)
- 지원대상
-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입주신청 > 자격 여부 등 확인 > 입주대상자 선정 > 약정서 체결 > 임대 주택 입주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