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지원대상
-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상담소, 1366센터 연계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접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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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