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수당 등의 지급) ①지급기준일 또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
ㅇ지원대상 : 남구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ㅇ대상범위 :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또는 선순위유족
- 전몰 및 순직군경 선순위유족, 전상 및 공상군경 또는 선순위유족
- 무공 및 보국수훈자 또는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4.19혁명부상자, 공로자 또는 …
○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담양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
※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급대상)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상·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보국수훈자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4.19혁명공로자(사망·부상자)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및 유족,
특별공로자(순직·상이…
고령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선순위 1인)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 월 7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고령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중 65세이상인 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진작, 국가사회발전…
□ 보훈예우수당(경북도)
○ 경산시 거주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와 4.19혁명공로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인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적용 대상자
○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대상자
○ 국군포로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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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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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 「부산광역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
○ 국빈과 그 수행자
○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 공무수행, 사전답사 목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 요금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용 대상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매표일 현재 사천시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
※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용인시, 경남 의령군, 전북 정읍시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