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 지원대상
- ○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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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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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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