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지급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지원내용 : 월 3만원 (매월 25일)
- 지원대상
- ㅇ지원대상 : 남구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ㅇ대상범위 :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또는 선순위유족 - 전몰 및 순직군경 선순위유족, 전상 및 공상군경 또는 선순위유족 - 무공 및 보국수훈자 또는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4.19혁명부상자, 공로자 또는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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