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급(시비)
- 지원대상
-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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